2살에 불과한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60차례에 걸쳐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B군을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만 혼자 둔 채 외출한 뒤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해오면서 남편에게서 1주일에 5만∼10만 원 가량을 생활비로 받아 생활했지만, 최근까지도 수도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B군은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은 해 10월 A씨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위기아동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했고, 결국 각종 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방치 과정에서 겪은 탈수와 영양 결핍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B군의 발육상태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방치된 탓에 심각할 정도로 부진했다"며 "앞으로도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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