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動議)'에 대해 "오늘 제출된 변경 동의는 표결을 미루고 여야 합의를 이어가 달라"며 표결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변경 동의는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가하고, 이를 기존 의사일정 11항에 앞서서 처리하자는 내용이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 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 합의를 해 달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김 의장은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 입법권이 존중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강행 처리해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방법이 없다"며 "거부권 행사밖에는 없다"고 했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거부권 행사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급한가. 좀더 논의해 보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다"며 "거부권 행사가 명백한데 (강행)하는 게 정략적인 것 아니냐. 양곡법 수매 자체가 11월인데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내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는 익명의 관계자발 보도가 이날 앞서 나온 바 있다.
김 의장은 다만 "3월 첫 번째 본회의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표결을 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달래며 "여야가 3월 본회의 일정을 협의해 달라. 내일(28일) 중 협의해 3월 2일에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해 달라"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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