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서울 등지의 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수백 명에 달하는 투숙객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를 돌며 14개 객실 안 TV선반 또는 에어컨 등에 총 20대의 카메라를 설치,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지난 17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객실을 청소하던 직원이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의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달 가량 촬영이 가능한 것이었지만, A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경찰이 모두 압수해 촬영 영상의 유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지만,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이달 말 다시 객실에 가서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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