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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면허로 27년간 의사 행세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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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면허로 27년간 의사 행세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해당 남성 고용한 의료기관 및 병원장 8명 등도 기소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이용해 27년간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7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와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A씨는 의료재단과 병원에 근무할 목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동기 의사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는 등 방식으로 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수개월 또는 수년간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5억여 원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제시하며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93년 한 의과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의사면허증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한 뒤 1995년부터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4년 10월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를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해당 병원들은 주로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그를 고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의사면허증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나머지 병원장과 의료재단 측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와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병원장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3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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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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