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최근 조양동 일대 악취문제 관련한 대포농공단지 내 홍게 부산물 폐기물처리업체의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 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속초시는 지난 10년간 지속됐던 대포농공단지 일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대포농공단지 내 현장 시장실을 설치해 운영했고 주요 악취발생요인인 홍게 가공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함께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조건 준수 등을 수차례 촉구했다.
이를 통해 관련법 위반업체에 조업정지(2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1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허가 보관장소 외 폐기물을 보관하여 법을 위반한 사항’ 등 4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도 병행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설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물질 및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법사항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을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병선 시장은 “근본적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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