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평은면 소재 영주 다목적댐이 2016년 준공됐지만, 최종 승인이 늦어진 이유가 영주시 산림과의 문화재 이주단지 조성부지 일대에 대한 입목등록허가교부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주 다목적댐 기본계획은 2009년 6월 고시해 1조 1000억의 국고가 투입돼 2016년 댐 건립공사는 완공됐지만, 문화재 체험단지 조성사업(이하 문화재단지 조성사업)이 전체 댐 사업에 포함되면서 댐 완공 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영주댐 문화재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 10월 타당성 용역조사와 사업부지 확정 이후 2011년 영주시와 수자원공사는 수몰 문화재 이전 및 복원 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업무협약에 따르면, 영주시는 사업부지 매입과 단지조성을 수자원공사는 문화재 현상변경 등 각종인허가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문화재단지 조성사업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 문화재조성 부지 원소유주로부터 보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3필지의 임야를 매입한 외지인 J모씨는 영주시에 입목등록 허가신청을 했고, 영주시 산림과는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입목등록허가를 교부했다.
산림과의 입목등록허가 교부로 인해 문화재조성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는 해당부지를 4년동안 매입하지 못했고, 영주시를 대신해 2016년 수자원공사가 나서서 해당부지를 고가에 매입해 기반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문제는 영주시 산림과는 왜 문화재 조성부지가 확정된 후 알박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입목등록허가를 쉽게 해 줬는가 하는 점이다.
원래 입목등록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입목을 그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담보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조림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하여 산림개발을 뒷받침하게 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해당 부지의 입목등록은 누가 보더라도 산림경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알박기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영주시는 신속하게 입목등록허가서를 교부했다.
취재 결과, 영주시 산림과는 2012년 6월27일 입목등록허가신청을 접수한지 1주일 만인 7월 5일 입목등록원부 등본을 교부했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은 2천여 그루나 되는 입목에 대한 현지조사가 있었던 당일 바로 등록원부를 교부하는 신속행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산림업무에 종사하는 익명의 공무원은 “이미 확정된 문화재단지 조성부지 내에 산림경영과 관련이 없는 알박기로 의심되는 입목등록 허가신청이 접수됐다면, 문화재 단지조성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먼저 했어야 하고, 또 입목등록에 관한 법률 검토를 통해서 산림경영을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목적의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 교부를 거부했어야 한다”며 “더구나 2천 여 그루나 되는 입목에 대한 현장조사 당일에 등록원부를 성급하게 교부한 것도 이상한 대목이다”며 고개를 저었다.
당시 영주시 산림과에서 입목등록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우 모팀장은 “입목등록허가신청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준 것 뿐이며, 당시 문화예술과에 확인한 결과 문화재단지 조성부지가 확정되기 전이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이에 본기자가 사실관계를 설명하자 이내 “사실은 문화예술과에 확인해 보지 않았다. 관련 법률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거짓을 실토했다.
결과적으로 영주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산림과는 입목등록허가교부라는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갈길이 바쁜 영주시의 발목을 잡았고, 해당 사업부지 매입금액만 엄청나게 부풀려져 심각한 국고낭비를 초래했다.
당시 부지매입을 담당했던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본 기자의 취재에 조만간 부지매입 단가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주시의 안이한 행정 또한 영주댐 준공이 늦어진 또 다른 이유로 밝혀졌다.
영주시는 문화재 이전복원 지연으로 인해 '영주댐 현상변경허가'가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지난 10년간 어떠한 법률적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다.
문화예술과 담당부서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박남서 시장의 지시로 수 차례 문화재청과 환경부를 방문해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영주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는 문화재 이축과 관련한 '영주댐 현상변경 허가'와 개별 문화재 이축과 관련된 '괴헌고택 현상변경허가'는 별개로 허가할 수 있다는 문화재청의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근거해 수자원공사는 지난 해 12월 '영주댐 현상변경허가 완료신고'를 함으로써 문화재 이주단지와는 별도로 댐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환경부는 아직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영주시민들은 영주댐 준공인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영주댐 준공인가와 관련한 현장실사가 있어 추후 환경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영주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실상 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영주댐 준공에 막연한 기대를 걸기보다는 세계적인 규모의 친환경적 습지공원을 조성하거나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 전국에 흔한 댐을 만드는 것보다 관광객 유치와 영주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영주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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