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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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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지원 촉구

지난해 대비 농사용 전기요금 '갑' 97%, '을' 47.1% 상승

▲ⓒ고창군의회

전북 고창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9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농업 특수성을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생산 원료 가격 상승에 맞물린 전기 생산 단가 상승과, 한전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했다.

그 결과 2022년 1월 대비, 올 1월 농사용(갑) 전기요금이 KWh당 16.6 원에서 97% 인상된 32.7 원, 농사용(을) 요금은 KWh당 34.2 원에서 47.1% 오른 50.3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처럼 농사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은 전기가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전기요금에 연료비 가격 상승분을 연동한 '정액 인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여타 다른 전기요금 인상률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액 인상'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용도별로 인상 폭을 조정하는 '정률 인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인상된 전기요금에 따른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최근 농업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폭등은 농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전환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농사용 전기' 인상 요인 발생 시 농업의 특수성과 요금 형평성을 고려해 용도별 인상률을 조정하는 '정률 인상'을 적용할 것 ▲정부는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국비 보조 등 구체적인 농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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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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