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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신축 제한 등 국토부 '재해대응안' 도 건의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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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신축 제한 등 국토부 '재해대응안' 도 건의 대폭 반영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2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반지하 밀집지역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 검토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밝혔다.

▲경기도청.ⓒ경기도

이번 방안에는 반지하주택의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하 주택 신축을 허용하되, 예외적일 때만 금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침수 위험성이 낮거나 경사지에 주택을 지을 때 등 예외적일 경우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축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8월 9일 이주민 대부분이 반지하에 거주했던 광명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찾아 “위험지역과 침수가 잦은 지역, 특히 반지하 같은 곳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같은 달 12일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요청했다. 2021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보다 앞서 2020년 10월에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정부 방안에 빠져 있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노후 건축물 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폭우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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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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