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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쌀 공급 과잉 해소 '벼 재배면적 조정·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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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쌀 공급 과잉 해소 '벼 재배면적 조정·감축' 추진

1ha당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40kg 기준)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올해 적정량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정읍시는 쌀 적정 생산을 통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축 희망자 신청을 받아 '2023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쌀 수급과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감축 면적에 따라 1ha당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40kg 기준)를 추가 배정하고, 논콩 재배 시에는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10㏊ 이상 감축하는 법인에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 추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RPC, 지역농협이다.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이며, 임차농지도 등록할 수 있다.

희망자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통한 쌀 적정 생산으로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업법인,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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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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