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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건환경연, 건어포 2건서 황생포도상구균 기준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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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건환경연, 건어포 2건서 황생포도상구균 기준초과 검출

경기도 내에서 시판 중인 건어포 제품 2건에서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판매되는 조미오징어 등 건포류의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부적합 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소재 마트에서 유통 중인 조미오징어, 황태채, 쥐치포 등의 건포류 61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미건어포인 쥐치포 제품 2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 2건은 황색포도상구균이 최대 350 CFU/g이 검출돼 기준치(최대허용한계치: 100 CFU/g)의 3.5배를 초과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독소를 만들어 피부 질환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균은 조미건어포 제품에서 5건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제품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제조업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조미된 건어포는 제조공정상 수작업이 많아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며 “제조업체는 작업 중 미생물 오염에 유의해야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가급적 구입한 건포류를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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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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