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퇴거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하거나 공사장 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용인 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된 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도 일당을 받는 등 임금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가 끝나갈 즈음에는 일부러 공기를 늘리고 공사를 완료한 뒤 업체로부터 철수 요구를 받자 퇴거비 명목으로 돈 2억여 원을 갈취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며 위압감을 조성해 7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조합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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