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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가죽시트 상습 훼손한 6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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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가죽시트 상습 훼손한 60대 재판행

4개월간 50여 대 피해… 범행동기는 밝히지 않아

4개월에 걸쳐 택시로 이동하며 가죽시트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가 훼손한 택시의 가죽시트 모습.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한 뒤 조수석과 뒷좌석의 가죽시트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는 5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아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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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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