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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출된 학력평가 자료, 재가공·재유포 지속 모니터링·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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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출된 학력평가 자료, 재가공·재유포 지속 모니터링·삭제"

텔레그램에 스스로 신원 밝힌 유출자 등장… 경찰 조사 중

최근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출 자료의 유포 및 재가공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경기도교육청의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 관련,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추가 유포 및 피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해 삭제 및 차단조치 중"이라며 "또 텔레그램 상에서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텔레그램 사이트를 통해 해당 채널의 삭제 및 차단을 직접 요청했고, 경찰청에서도 국제공조 절차를 통해 텔레그램 측에 추가 요청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의 불법 유포 및 재가공 금지를 당부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내려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유출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으며, 유출된 정보로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비밀 도용’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운로드, 유포,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를 유포한 뒤 스스로 신원을 밝힌 메신저앱 텔레그램 내 대화방 운영자.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한편, 경찰은 유출된 자료가 처음 유포되기 시작한 텔레그램 내에서는 스스로의 신원을 밝히며 재가공된 자료를 유포한 인물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지난 20일 ‘고2 11월 학력평가’을 개설한 운영자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18분부터 1분간 ‘전국 빌보드 500’이라는 제목으로 성적 상위 500명의 순위와 소속 학교 및 이름과 백분율을 정리한 자료를 유포한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에 ‘전국 하위 1000명’의 정보를 재차 게시했다.

이후 공지를 통해 "구독자가 1000명을 넘으면, 전국 모든 학생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를 정리해 매긴 전국 랭킹 파일을 뿌리겠다"고 예고했다.

또 22일 오전 0시 39분에 "기자님 혹시 이 방에 계시면 알아두세요. 제 이름은 ○○○이고, 삼수생입니다"라며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그는 50명의 ‘전국 국어 + 수학 동시 만점자 명단’을 또다시 게시한 뒤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뿌린 제 이름은 ○○○이고, 저는 서울대 컴공에 가고 싶은 삼수생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현재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이날 오후 2시 40분 현재 29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A씨의 채널에 대해 조사 중인 경찰은 그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그가 최초 유포자인지 여부 및 최초 유포자와 동일인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설명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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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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