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오는 3월 7일 2023년도 첫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1년간의 필기·실기시험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때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응시 자격은 14세 이상(제1급 조종면허인 경우 18세 이상)이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3월 7일을 시작으로 실기시험은 총 22회, 필기시험은 3월 22일부터 총 10회 시행된다.
한편, 필기 시험은 속초해양경찰서 내부 PC시험장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국민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하거나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속초해양경찰서는 내륙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출장 시험을 3월 22일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첫 조종면허 실기시험 실시 전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집행을 위해 지난 14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면허시험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각종 시설 및 장비 유지상태 △안전장구 비치 및 성능확인 △업무절차의 준수여부 등을 중점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면허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행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종면허 시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