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차 348대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5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원금액은 ▲승용 최대 1280만원 ▲화물 최대 1800만원 ▲승합(대형기준) 최대 8400만원이며, 차종 및 사양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수소차(승용)는 대당 32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또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국비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은 1대만 지원이 가능하며 승용․승합차를 2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화물은 5년 이내 재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법인이면서 2대 이상 구매를 원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면 국비만 지원받으며 재지원제한 기간을 적용 받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공고일)을 기준으로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은 차량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구매지원신청서(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차량구매계약서 등 포함)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성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및 수소차보급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군민들의 관심 속에 매년 보급대수가 급격히 확대(2020년 106대, 2021년 190대, 2022년 335대)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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