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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방비 위기가구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1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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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방비 위기가구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15만원으로 상향

경기도가 난방비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전날(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이다.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를 통해서도 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천여 가구(1월 기준 국가형 4천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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