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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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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보류'

21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서 시행 보류 결정

오는 4월 대구시내 각 구·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 교대근무자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시범 시행 계획이 뒤집히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오는 4월 시행 예정이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 휴무제 시범 시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과 각 구·군의회 간 일괄적인 조례 개정에 대한 시기와 절차상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재구 협의회장(남구청장)은 "공무원 노조가 밝힌 도입 필요성은 구청장과 군수 모두가 100% 공감하지만, 휴무제 도입에 따른 민원서비스 불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각 의회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휴무제에 따른 시민 불편의 우려도 큰 만큼 시기나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노조를 만나서 시기 등에 대해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조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공무원노조 등의 요구로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결과를 평가하고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다"라며 "점심시간에 민원실 셔터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다.

▲ 광주 자치구들,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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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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