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미러링 관련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가로챈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40여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다.
A씨 등은 '큰 화면의 영상을 작은 화면으로 옮겨서 볼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투자자 2000여 명을 모집해 투자금 38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익률 300%를 보장하겠다고 속였으며,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제품을 소량 만들었을 뿐 생산 설비는 전혀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등의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1년 8월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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