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동급생 옷을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한 중학생이 구속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중학생 3학년인 A(15)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 당시 범행에 함께 가담한 친구 B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생인 A군 등은 지난 1월 9일 밤 11시 1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인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때리는 등 괴롭히면서 이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영상을 본 C군 친구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과 B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C군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군과 B군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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