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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개입의혹…태백시·대전 서구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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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개입의혹…태백시·대전 서구 판박이?

처리절차는 상이→향후 농협조합장 선거 영향?

지난해 12월 전국 체육회장 선거가 종료되었지만 유독 강원 태백과 대전 서구에서만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처음 실시된 전국 체육회장 선거의 불법 선거개입논란은 내달 8일 실시되는 전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2일 민선2기 태백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프레시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처리절차가 무혐의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사한 의혹을 받는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수사는 절차가 태백과 상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태백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실시된 태백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출직과 전직 시청간부의 선거개입 의혹에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경고 처분과 함께 태백시체육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지난 1월 9일 태백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민선2기 태백시체육회장 선거 당시 특정후보 지지를 청탁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구청장의 특정후보 사퇴종용 등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대전 서구청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전 서구청장을 선거개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은 올해 1월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대전 서구의회에서도 야당의원들이 구청장의 사과와 해명 및 사퇴를 촉구할 정도로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의혹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반면 비슷한 사안이지만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사무는 경찰에 직접 고발하지 않고 시체육회에 불법 선거개입문제 자료(녹취록 등)를 제공하고 당사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태백경찰서는 태백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선출직과 전직 시청간부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 적용 여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장 선거에 단체장이 아닌 일반 선출직은 선거개입이 명백하더라도 ‘태백시체육회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불과해 ▲청렴의무 위반 ▲중립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태백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태백시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당사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내달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출직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해도 관련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백경찰서 관계자는 “태백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체육회장 선거개입 사건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종료되면 수사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는 기초단체장의 선거개입으로 선관위가 경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지만 태백의 경우 사안이 달라 시체육회에 통보했다”며 “충분한 법률 검토와 강원도 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선거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 서구 구청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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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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