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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북지부, 경북교육청 늘봄학교 시범운영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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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북지부, 경북교육청 늘봄학교 시범운영 강력 반발  

찍어 누르기 식, 강제 배당 학교 자치 훼손...“교육청은 시범운영 철회하라”

전교조 경북지부(지부)가 경북교육청의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두고 찍어누르기 식 강제 배당으로 학교 자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시범운영을 철회를 요구했다.

21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북교육청은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 대상 담당인력 배치 및 활용 계획을 발표했고, 늘봄학교 시범운영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가 경북교육청의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두고 찍어누르기 식 강제 배당으로 학교 자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시범운영을 철회를 요구했다.ⓒ전교조 경북지부

경북교육청 공문을 들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 문의가 많아 시범 운영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교사 업무 환경과 정부의 돌봄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대로 신청 학교가 적어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제보가 속출했다고 했다.

지부가 20일 실시한 늘봄학교 졸속 시범운영 중단 및 현장 돌봄교실 전수조사 설문에 결과 늘봄학교 시범운영 참여 결정 학교 중 70%가 교육청의 독려에 의한 교장의 의지로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이 없었고 강제 배당 되어 마지못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집계됐다.

특히 김천 A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부정적이고 여건이 맞지 않아 계속 거절했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의 강제로 저녁돌봄만 운영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마저도 한시적 기간제 교사의 충원 및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동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상황이다.

지부는 가정 보육의 권리가 지켜지는 국가의 돌봄 정책과 교사가 수업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현장의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밀실 행정을 통해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신청하는 것도 모자라, 시범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신청 및 선정돼야 한다는 원칙 또한 무시한 채 행정 권력을 남용하며 학교에 찍어누르기 식 강제 배당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1학년 에듀케어, 저녁 돌봄 등은 공간, 인력 충원, 프로그램 구성 등 애초에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들인데 어떤 현장의 의견 수렴없이 무리하게 진행해 현장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것은 모두 교육청이 자초한 결과다”며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당장 3월부터 늘봄학교가 시범운영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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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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