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창구는 취득세 비과세과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평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다.
의창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임대사업자,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영유아보육시설 등의 부동산에 7115건 589억 원의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했다.
해당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과 의무 위반시 추징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취득세 신고시 설명하고 우편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와 감면받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 여부·매각·임대 여부 등을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탈루 세원 발생 방지와 과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의무사항과 자진 납부 안내도 철저히 해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제조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창구청 세무과 055-212-4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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