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표결은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에 가결을 촉구한 반면, 부결을 자신하는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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