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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21∼22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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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21∼22일 진행

경기도내 180개 조합서 선거… 경기선관위, 다음달 1∼8일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 운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오는 21∼22일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지역에서는 163개 농협과 1개 수협 및 16개 산림조합 등 180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후보자등록은 오는 21~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구·시·군선관위에서 이뤄지며, 등록 마감 뒤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가 결정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이달 22∼25일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6일 확정되며, 후보자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을 통해 공개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에는 180개 조합에 총 489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경기선관위는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질서가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달 1∼8일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현재까지 경기선관위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치한 위법행위 건수는 총 12건(고발 3건, 경고 9건·19일 기준)으로, 선거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집중될 것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돈 선거 우려 현장 대응 강화 △돈 선거 엄단을 통해 공명선거 정착 등 주요 단속 대책을 수립한 경기선관위는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특별관리지역에 단속 전문인력을 상주시키고, 돈 선거 정황을 발견할 경우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각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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