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오는 21∼22일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지역에서는 163개 농협과 1개 수협 및 16개 산림조합 등 180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된다.
후보자등록은 오는 21~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구·시·군선관위에서 이뤄지며, 등록 마감 뒤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가 결정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이달 22∼25일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6일 확정되며, 후보자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을 통해 공개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에는 180개 조합에 총 489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경기선관위는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질서가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달 1∼8일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현재까지 경기선관위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치한 위법행위 건수는 총 12건(고발 3건, 경고 9건·19일 기준)으로, 선거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집중될 것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돈 선거 우려 현장 대응 강화 △돈 선거 엄단을 통해 공명선거 정착 등 주요 단속 대책을 수립한 경기선관위는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특별관리지역에 단속 전문인력을 상주시키고, 돈 선거 정황을 발견할 경우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각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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