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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처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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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처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차 타고 도주 중 출동한 순찰차 3대 들이받기도

말다툼 도중 배우자와 처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검·고검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와 함께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가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의 언니를 찾아간 A씨는 재차 흉기를 휘두른 뒤 차량을 타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개인적인 일로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며 "B씨의 언니는 평소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B씨에게 나와 헤어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B씨 등에 대한 병원 치료비 등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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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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