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 지적민원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영천시는 각종 인허가 사업 준공에 따른 토지이동에서 취득세 납부까지 민원인의 불편과 재산상 손실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신청, 준공된 사업부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의 업무로 민원인이 시청을 4회 이상 방문하게 되고 토지이동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및 취득세 납부까지 60일까지 소요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한다.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은 지적행정 진행 상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6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한 가지 업무로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고 취득세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 불편 사항을 완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는 업무를 개선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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