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처음 불이 붙었던 트럭 운전자와 당시 고속도로 관제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 차량인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그가 몰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의 정비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재 직후 A씨는 화재 직후 바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후속 조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1시 46분께 화재 장면이 관제실 CCTV에 그대로 송출됐지만 B씨를 비롯한 직원 3명이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3분 뒤인 오후 1시 49분께 화재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한 직원이 화재를 목격해 관제실로 전화를 해서야 화재를 인지했지만,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할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즉시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대응이 늦어지면서 오후 2시 1분께 단전으로 인해 방음터널 내 전기 공급이 끊겨 안양 방향 터널 진입 차단시설 등이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방음터널 시공사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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