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거점으로 노숙인 등 취약계층 명의로 대포통장 천여 개를 만들고 약 13조 원에 이르는 불법자금을 유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3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범죄 조직원 3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 6월 대구를 거점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지난해 7월까지 3년 넘게 활동하며, 유령법인 사업자 528개를 등록하고 대포통장 1048개를 개설해 12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자금을 유통했다.
또한 이들은 대포통장 1개당 한 달에 약 17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해 그간 총 212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구에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5개월간 추적 끝에 5개 장소에 대한 동시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들을 일망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총책과 총괄지휘책은 각각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동성로파'와 '향촌동파'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 주거나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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