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18년 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씨에게는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자신 집에서 친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다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 A씨는 방바닥에 내팽개쳐진 아기의 이마뼈가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어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도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친부 B씨는 인터넷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는 피해 영아를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와 결과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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