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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는 2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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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는 23일 첫 재판

800만 달러 대북송금·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등 혐의

800만 달러를 몰래 북한에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다음 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다만, 정색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당일 김 전 회장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을 명목으로 800만여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 3억3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 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과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여 원을 횡령 및 배임하는 한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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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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