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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출산지원금·효도수당 지원 대상·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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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출산지원금·효도수당 지원 대상·규모 확대

경기 화성시는 저출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금과 효도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해 지원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정구선 화성시 시민복지국장이 16일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올해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은 별도 지원된다.

출산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관내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되며, 180일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을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시는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가 소요 예산을 확보해, 같은 달 말 확대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는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 및 효행 장려 등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3대 가정 효도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며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경우, 분기별로 5만 원씩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5년 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954가구로 총 예산은 3억8160만 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지급은 각 분기별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의 20일에 지급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저출산 완화, 고령화 사회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화성시는 출산‧육아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모든 생애주기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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