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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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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2심도 '무죄'

1심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주장 모두 기각...주요 증거도 효력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2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12차례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등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4대강 사찰 관련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생성되긴 했으나 청와대에 보고된 원본이라고 볼 수 없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4대강 사찰 관련 문건들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국정원에서 실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증거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박 시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할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실제 청와대 제출했다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시장이 홍보기획관일 당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증인심문도 진행됐으나 관련 문건을 본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박 시장이 4대강 사찰 문건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이 사건 보고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게 나온 게 없다"며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미필적으로나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2021년 4·7 재보궐 선거는 역대급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 선거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10여 건에 이르는 의혹은 검경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무혐의거나, 기소가 된 단 한 건조차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명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재보선과 같은 선거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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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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