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20대 군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해병대 소속 사병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화장실 옆 칸에서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 중인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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