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16년간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함백산 장산콘도 불법의혹(본보 2022년 8월 23일 보도)과 관련 경찰수사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영월군에 따르면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1-1 함백산 해발 1025m의 장산콘도는 총 17동의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을 갖추고 숙박업과 식당영업을 하다가 지난해 8월 콘도의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되었다.
당시 영월군은 장산콘도의 불법 숙박행위 및 콘도시설의 영업중단 내용을 확인한데 이어 영월경찰서는 콘도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펼친 결과 당사자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장산콘도에 대한 수사결과를 접수받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해 현재 추가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장산콘도의 불법영업에 대한 제보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숙박업을 곧장 중단했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장산콘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기관 관계자는 “콘도 대표자로부터 장산콘도의 불법영업 행위를 모두 인정받았다”며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1999년 국유림부지 5218㎡에 건립된 17동의 콘도와 식당 1동을 갖춘 장산콘도는 2006년 7월 13일 모 종교단체가 인수한 뒤 2인용~14인용의 콘도객실은 16년간 불법 숙박업을 해왔다.
특히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06년 9월 26일 장산콘도 전체 부지와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대부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철거 및 토지원상복구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결정(2006카단 1181)을 내린바 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장산콘도 건물과 토지는 이처럼 법원의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당 부지와 건물 관리청이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된 과정도 미스터리지만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행정구역으로 장산콘도가 영월군 상동읍에 속하지만 오히려 태백과 고한에서 가까운 탓에 태백과 고한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편이었고 여름과 겨울철에는 특수를 누릴 정도로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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