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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차 타던 아동 발 끼어 숨져…키즈카페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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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차 타던 아동 발 끼어 숨져…키즈카페 운영자 기소

지난해 경기 안산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기차 놀이기구 레일에 아동의 발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키즈카페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키즈카페 운영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난해 8월 12일 B(2)군은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던 중 기구에서 내리려다 넘어져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해당 미니기차에 대해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A씨가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임의로 제거한 점,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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