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세 일소를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대포차에 대한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60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의 이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521억원(자동차세 224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297억원)이다.
공동주택,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 창원시 전역에 번호판 인식과 실시간 체납 조회가 가능한 차량 뿐만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를 투입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습‧고질 체납차량과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 발부 및 차량 추적을 통해서 공매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