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수는 15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최근 난방비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안군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30만원씩 지급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제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해 부대 비용을 포함해 총 7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급 시기는 오는 3월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진안군의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즉시 지급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자와,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 결혼이민자로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다.
군은 사용지역, 기간, 업종 설정이 가능해 소비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며 사용기간은 6월 말까지다. 사용은 온라인, 상품권구입 등을 제외하고 진안군 및 진안로컬푸드직매장(전주시 호성동 소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으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군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완료해 군민들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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