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4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107가구에 30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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