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 다음달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한다.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운성)은 14일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휴식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건의해왔다"며 "광주, 부산, 목포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중식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며 중식시간 민원사무를 처리해 왔다.
교대 근무로 인해 민원담당이 점심을 먹을 때는 담당이 아닌 공무원이 민원 업무처리를 해야 하며 민원담당자는 30여분 내에 복귀해 업무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건의로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이 결정됐다.
완주군은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에 앞서 이달말까지 군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13개 읍·면사무소 외부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으로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을 하여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 민원홈페이지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면 불편은 최소화될 수 있다"면서 "직원 휴무시간 확보로 좀 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