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내 부대표)이 반도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 제도화 과정에 잇따른 실책을 보인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양경숙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질타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8%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일만에 국회의 법안심사권 여야 합의가 처참하게 무시당한 것"이라며 "조특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리스트, 투자 효과 등에 대한 기초적인 심사자료 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가 투자세액의 기본 공제를 상향하자고 주장했으나 기재부가 처음에는 세수 감소를 들어 투자세액 공제에 반대했다가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핵심 산업 정책을 대안 없이 바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여당은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6%→20%), 중견기업(8%→25%), 중소기업(16%→3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도 각각 10%, 15%, 30%로 상향하자고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해 지난해 12월 대기업 기본 공제율만 2%P 상향했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세액 공제 추가 확대를 지시해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까지 조세특위에서 안건 상정과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또 "어렵사리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기재부의 황당한 실수로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기재부의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과정에서 법 시행 시기를 규정한 부칙이 일부 맞물리면서 세법상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도 2년 밀리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려면 국회에서 다시 법을 바꿔야 한다.
기재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개정 규정 적용 시기를 올해 1월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고향세 시행시기 등을 철두철미하게 챙기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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