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소각하지 말고 수거보상금 받고 배출하세요.
경기도는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예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4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수거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김경섭 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매립은 미세먼지 발생 등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 수거기간 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촌 폐비닐 1만9801톤, 농약 용기류 296만개를 수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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