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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자동차정비업 등 지도점검 400여건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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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자동차정비업 등 지도점검 400여건 위법 적발

시군·자동차관리사업 조합과 함께 1분기 지도점검 실시 예정  

경기도가 지난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400여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적발·조치 내용을 살펴 보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경우 정비작업 범위 초과 정비 등에 대해 등록취소 16건, 사업 정지 18건, 과징금 52건, 기타 개선·행정지도 등 총 406건을 행정처분하고 무등록업체 불법행위 37건을 고발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조작, 검사항목생략 등 불법행위 2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도는 이같은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1분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군,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활동이다.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 △정비작업 범위 초과 정비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 영업행위 △폐차 요청 받은 자동차를 말소·폐차하지 않은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또는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정정비업자는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 작성 행위 △자동차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해 검사한 행위 △검사 장면 미기록·거짓기록 행위 △검사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를 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김효환 도 택시교통과장은 “운전자의 안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나 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모범사업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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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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