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성교제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남.24)와 B씨(남.23)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휴대전화 이성교제 앱 안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접근해 동거 비용 마련, 보험설계, 계좌개설 등에 필요하다며 피해 남성 2명의 개인정보를 얻어냈다. 개인정보를 습득한 A씨와 B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5천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오토바이로 2차로를 침범한 차량에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7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9회에 걸쳐 5천만원 이상의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성에 대한 순수한 호감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보험사기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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