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이를 무마하려 한 동료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13일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경사)씨와 이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39·경사)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업체에 알려준 본인 계좌에 3천만원이 입금됐다. 그러나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는 A씨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 A씨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오자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부실 수사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경찰관의 범행을 규명하고, 동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봐주려 한 담당 경찰관까지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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