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13일 ~ 다음 달 10일까지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총 사업규모는 18억7300만원 예산으로 주택 410동, 비주택(창고, 축사) 39동, 주택 지붕개량 3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1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으로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 자부담이 발생한다.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가 700만원까지 확대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상주시는 이번 사업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했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해 자체예산 5억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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