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지부장 A 씨와 사무국장 B 씨를 구속하고 다른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 일대의 건설 업체 6곳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을 명목으로 2억원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이중 3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목상 장애인단체 노조지부를 만들어놓고 건설 현장 사전 답사를 통해 돈을 뜯어낼 업체를 물색했다. 이후 건설 현장 부근에서 방송 시위 차량 등을 동원해 집회를 진행하며 공사를 방해했고 업체 관계자 상대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협박까지 한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해당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에는 장애인이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오로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노조 명칭만 사용해 장애인 노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피해 업체의 공사 현장에서는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갈취한 자금은 모두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간부끼리 나눠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지부의 경우 노동조합과 달리 행정 관청에 설립 신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지부를 설립할때도 행정 관청의 통제를 받을수 있도록 유관 기관에 관련 법령 개선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또다른 간부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조사중이며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해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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