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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20대 여성 차 태워 ‘못 내리게 막고, 턱 잡고 입 맞춘’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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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20대 여성 차 태워 ‘못 내리게 막고, 턱 잡고 입 맞춘’ 60대 실형

재판부 “감금 범행, 강제 추행 수단 됐다”

술에 취해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2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2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차량 감금, 납치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pixabay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에 쪼그려 앉은 B(여·29)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1.1km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동 중 정신을 차린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눌러 앉힌 혐의를 받는다. 또 차량을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은 B씨의 턱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렸다. A씨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이 범행으로 치료기일 미상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 불명의 반응, 불안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금 범행은 강제추행의 수단이 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꼇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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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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