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1천건에 가까운 기획부동산 의심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957건을 조사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다.
또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과 일치할 경우 도가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땅을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의심 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자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대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9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가족 간 불법 증여 혐의와 거래대금이 불분명한 206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 중이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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