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던 입후보예정자 A 씨가 현장 적발됐다.
10일 경북 봉화선관위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하던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7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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