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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체육회 방 빼”…태백시, 체육회 패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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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체육회 방 빼”…태백시, 체육회 패싱 본격화?

국민체육센터 무상임대 11년 관행 종료, 체육회 예산 삭감 이어 센터까지 재계약 불발

‘스포츠 특구’ 강원 태백시가 11년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을 맡아 온 시체육회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 체육회 패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10일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난 1일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평가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은 민간위탁이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최근 시체육회에 통보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전경. ⓒ프레시안

이에 태백시체육회는 오는 3월 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사무실로 사용하던 국민체육센터 공간을 비워주거나 4월부터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이 종료되면 시체육회 산하의 국민체육센터 소속으로 수영장을 비롯한 센터시설의 관리와 안내데스크, 환경정비, 수영강사 등 직원 13명의 고용승계문제도 간단치 않다.

태백시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시체육회에 대한 민간위탁을 종료하는 대신 직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시체육회 사무실 문제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태백시체육회는 11년간 이어져온 관행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부적합으로 결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태백시에 이의신청하고 부적합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백시 관계자는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부적합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는 4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데 갑자기 국민체육센터 임대기간을 3개월 연장하더니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결정했다”며 “11년간 지속된 위탁운영에 부적합 처분은 납득하기 힘든 사안이라 이의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회 사무실을 종합체육관으로 이전하는 점도 유도스포츠클럽이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불편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1월 초 2023년 시체육회 예산안 중 체육회장 판공비와 벤치마킹 비용, 선수단 격려금 등 운영비 4000여만 원을 삭감하면서 시체육회 패싱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와 강원도체육회가 스포츠재단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에 불이익 처분을 경고한 상황에서 태백시는 올해부터 스포츠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체육계와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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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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